전세 계약은 매매 계약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계약은 등기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개사들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까지 확인하지만
전세 계약은 돈을 주고 전세권 설정은 물론
돈을 받을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까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사항들을 어느정도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중개사만 믿고 하셨다가 잘못되어도 100% 보상이 안되는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건 건물 매매가와 융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세가는 매매가의 70~80%선이 좋으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융자가 따로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융자가 있다 하더라도 융자 삭제조건의 전세권 설정이라면 괜찮습니다.
잔금을 지급할때 법무사와 같이 동행하여 융자를 삭제하고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안전합니다!
두번째는 계약기간입니다.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2년입니다.
2년마다 연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전세금을 더욱 높일 수도 있습니다.
금액 제한이 없고 시세에 맞게 전세금인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3년을 살고싶으시다면 미리 3년, 5년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만기가 다되가는 시점에서 주인이 따로 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써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3. 직거래와 주인계좌에 대해서
전세계약은 매매만큼이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직거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추천드리며 중개사와 같이 거래하면
보증보험도 있고 중개사가 책임을 일부분 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며
계약금과 잔금은 주인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계좌 확인은 등기부등본과 성함이 맞는지 확인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방법)
이정도만 주의하셔도 안전한 전세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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