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이라고 알고계신가요?

기초생활대상자보다는 생활여건이 낫지만

일반분들에 비해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전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준이 바뀌었을수도 있으니

한번 같이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


복지로 검색을 하면 아래에 공식홈페이지가 나옵니다.


2018한부모가정혜택, 기초생활수급비, 저소득층기준

교육비지원대상 등등이 많이들 궁금하신가봅니다!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알아볼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혜택들은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임신,출산,아동,청소년,장애인,다문화 등

다양한 국가지원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리는 차상위계층을 알아봐야 하니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소득층을 누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누르신다면 관련된

혜택들이 목록에 나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총 54건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장애수당이 있으며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지원

고교학비지원, 학교우유급식 등등

매우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




그 중 대표적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상세히 나와있는데요~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손자녀를 뜻합니다.


선정기준도 나와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이 나와있습니다.





혜택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며

지원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더욱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대표번호 1544-9654이며

관련사이트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놓았고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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