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많이 지출한 가정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제출해야하는 서류들도 제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로 편법을 알아보시려 하는데
요즘은 다 걸린다는 사실...아셔야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공제계산법 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은 총 급여액의 3% 초과금액 중에
본인, 65세이상, 장애인의료비, 난임시술비 한도금액
그리고 그 외 부양가족의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 입니다.
총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진료비는 미용과 성형수술비용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도 제외이며
시력교정용안경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할 공제대상과 비공제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해당하지않는 산후조리원, 응급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외국병원에 지출한의료비, 건간기능식품비용 등 이러한 것은
실비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증빙서류의 발급처도 중요합니다.
안경점, 혹은 보정기 장애인 보장구입비인 판매처
의료기기구입과 임차비는 국세청에서 인정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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